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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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승소ㆍ폐기물처리명령 집행정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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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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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안은 법무법인 재이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 회사가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명령은 행정청이 향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발하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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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객 회사는 폐기물처리를 통한 연 매출액이 100억을 상회하는바,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이 유지되고 추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고,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까지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할 것임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저희 고객 회사는 행정처분 본안 소송에 앞서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시켜야 할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은 저희 고객 회사가 대표자를 변경한 후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받은 후에도 적법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대표자변경신고 미이행 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예고받고 그 사전 절차로서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의 근거 법령이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판례와 실무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을 다투고, 이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회사가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대표자 변경신고는 한 것이고,

대표자 변경 신고 미이행을 이후로 행정처분을 한 후 해당 미이행 상태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재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로 인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 거래처에 연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고 극심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행정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 집행 정지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는 자칫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본안 소송에서도 고객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심도 깊은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검토 등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행정청의 무리한 처분에 의해 기업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력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한 케이스로서 법무법인 재이는 저희 의뢰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