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승소ㆍ폐기물처리명령 집행정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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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9본문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법무법인 재이와 고문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업 회사가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명령은 행정청이 향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발하는 명령입니다.
저희 고객 회사는 폐기물처리를 통한 연 매출액이 100억을 상회하는바, 이 사건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이 유지되고 추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고,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까지 중대한 경영상 위기에 처할 것임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저희 고객 회사는 행정처분 본안 소송에 앞서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시켜야 할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은 저희 고객 회사가 대표자를 변경한 후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받은 후에도 적법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으로부터 대표자변경신고 미이행 2차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예고받고 그 사전 절차로서 폐기물처리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의 근거 법령이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판례와 실무례를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을 다투고, 이에 앞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회사가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이른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대표자 변경신고는 한 것이고,
대표자 변경 신고 미이행을 이후로 행정처분을 한 후 해당 미이행 상태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재차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재이는 이 사건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로 인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 거래처에 연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고 극심한 환경오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행정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 집행 정지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는 자칫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여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본안 소송에서도 고객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영업정지처분, 폐기물처리명령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심도 깊은 법리 분석과 사실관계 검토 등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행정청의 무리한 처분에 의해 기업이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력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한 케이스로서 법무법인 재이는 저희 의뢰인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