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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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대방 건물명도소송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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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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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인 의뢰인께서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 소장을 받으신 후 저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의 거절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법무법인 재이는 임대인의 이와 같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하게 증거들을 수집하여 임대인이 주장하는 수많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들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저희의 치밀한 반박에 의한 패소 분위기를 직감한 상대방은 재판부에 조정회부를 요청하면서, 당초 건물명도청구에 예비적으로 차임 증액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 차례 이어진 조정사무수행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상당 부분 포함한 협의안으로 상대방과 협의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건물명도청구를 전부 배척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의뢰인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앞으로 약 8년 동안 임대인이 단지 4회만 차임을 증액할 수 있도록 제한까지 설정해 두어,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시, 해당 소송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를 남기게 되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계약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입장 조율과 일회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