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고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5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고소인)이 온라인게임 내 같은 서버 유저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와 관련한 채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셨으나,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 우려된다며 형사고소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게임 내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유저를 특정하였고, 증거자료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끝에 사이버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전부 혐의를 인정받아 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성에 기댄 범죄행위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피의자를 특정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 사례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익명성에 의존한 범죄행위도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유사한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