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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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4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의 은행계좌를 압류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이 실질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의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다른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3. 본 사례의 의의
재판에서 어렵게 승소하고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서 곤란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을 권원으로 은행계좌를 압류하여 상대방이 가진 예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가 압류되면 상대방은 해당 은행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판결금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시고도 판결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곤란함을 겪으시는 경우 법무법인 재이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