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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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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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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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17세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것을 이유로 수사가 개시되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하한이 2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서 상당히 중히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한편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바,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 비해 상당히 경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재이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 본 사안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경우이기는 하나, 범죄 전후의 사정, 범죄 당시의 분위기, 상대방의 외관 등 의뢰인이 미성년자였음을 알 수가 없었다는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충실히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본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미성년자 성매매)한 경우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미성년자 성매매)한 경우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됩니다.


본 사례는 최소 2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사안이었지만, 법무법인 재이의 충실한 조력으로 인해 단지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바, 의뢰인은 오랜 기간 힘들었던 마음의 짐을 덜게 되었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직장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