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ㆍ상속] 황혼이혼, 38년차 주부의 재산분할 50%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재이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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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6본문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배우자의 무책임과 폭력으로 고통받다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이거나, 배우자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이 형성된 경우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재이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황혼이혼 소송은, 38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헌신해 온 의뢰인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여 재산의 50%를 확보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 아내)은 1987년 혼인하여 38년간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슬하에 자녀들을 모두 키워낸 후에도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반면 상대방(피고, 남편)은 2008년 명예퇴직 후 약 17년간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의뢰인이 벌어온 돈과 자신의 연금으로 생활했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기간 의뢰인과는 대화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소통하고 지내는 등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유기하였고 어쩌다가 대화를 할 때에는 폭언과 욕설로 일관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이와 같은 행동은 결국 회복할 수 없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폭행까지 하게 되었고,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70%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의 강한별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체계적인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단란한 가정생활'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 약 8년간 각방을 사용하며 대화조차 단절된 실질적인 별거 상태였음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22년간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하며 얻은 소득이 가족의 생활비, 자녀 학자금, 아파트 대출금 상환 등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급여 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17년간 경제활동이 전무했으며, 의뢰인의 소득으로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이처럼 의뢰인의 기여는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의 허점은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재이의 꼼꼼하고 체계적인 변론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결국 태도를 바꾸어 재산분할 50%를 인정하며 조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남편)는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의 1/2을 원고(의뢰인)에게 지급하고, 만약 기한 내 매도되지 않을 시 3억 6,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마침내 고통스러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오랜 기간 가사와 경제활동을 병행한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50%로 인정받아,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황혼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재이의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