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대방 손해배상청구 5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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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4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금 10,083,000원을 청구 받아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의뢰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어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자력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 청구금액의 약 1/2인 5,083,000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저희 의뢰인은 약 10,000,000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여있었으나,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으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일부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조속히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