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ㆍ상속] 성과 본의 변경허가 및 개명신청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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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본문
[성과 본의 변경허가 결정]
[개명 결정]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이미 성년에 도달한 의뢰인이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고자 성과 본의 변경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성명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 협력하여 의뢰인이 간절하게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싶어하는 점, 친부와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2009년부터 계속해서 새아버지와 함께 지내온 점, 새아버지가 전적으로 양육을 해왔고 친부는 양육비 등을 보탠 사정이 없는 점 등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할 수 있도록 개명신청을 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신청인이 성인인 경우는 재판부가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충분히 숙고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이 4년여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성과 본을 성급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사정을 종합하여 성과 본의 변경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소명하여 의뢰인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인용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의뢰인께 만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