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ㆍ상속] 상속한정승인 인용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2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의 자녀가 사망한 이후 자녀 명의의 대출 채무 및 대여금 채무 등을 발견하여 상속인들인 의뢰인이 해당 채무를 면하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관련 법령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 본 사례의 의의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우에 따라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당히 부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신청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