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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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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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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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가 보석허가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2.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본 사례의 의의

통상적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경우 보석허가신청을 하더라도 허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이는 수많은 보석허가결정 경험을 토대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석의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들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챙겼습니다.

이에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피고인은 무더위 속에 고통스러웠던 수감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수많은 보석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