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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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ㆍ상속] 상속포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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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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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저희 의뢰인들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포기한 사안입니다.

2. 관련 법령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 본 사례의 의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포기 이전에 후순위 상속인이 될 친족들과 먼저 협의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순위 상속인들과의 협의 등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