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ㆍ상속] 상속특별한정승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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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7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저희 의뢰인들이 친부가 사망한지 2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친부가 남긴 상당한 채무를 알게 되어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특별한정승인 관련 판례 및 실무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뢰인들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의 사정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저희 의뢰인들은 친부가 남긴 약 9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할 처지에 놓여있었으나,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으로 인해 그 채무를 전부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