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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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ㆍ상속] 면접교섭변경청구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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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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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이혼 한 전처로부터 이혼당시 정한 면접교섭 방법의 변경청구를 당한 사안으로서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방어해주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아래와 같이 매년 4회, 각 6박 7일을 면접교섭하기를 바라면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호텔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할 것을 청구했고, 방학기간에는 각 13박 14일을 면접교섭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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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이는 위와 같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의뢰인과 자녀들의 현재 상황, 상대방의 그간의 행태 등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법무법인 재이가 본건을 조력한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 관련하여 부당한 청구를 배척하거나 기존의 내용을 유리하게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가사사건의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