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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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분양대행사의 직원이었던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팀장이 부당이득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구체적인 처분문서가 없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청구를 강력하게 부정하였던 사안이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이는 분양대행사 수수료 지급의 관행, 직원들의 확인서 등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들을 사전에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상대방의 모든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는바, 재판부는 상대방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분양대행사 회사 내부의 관행상 수수료 지급 여부에 관한 합의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이유로 회사의 상급 직원이 하급 직원에게 갑질을 하면서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저희 의뢰인은 상급자로부터 이와 같은 횡포를 당하였고 자신이 수고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고 사전에 철저히 법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이 부당이득한 금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바 이에 의뢰인께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회사나 상급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곤란에 처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