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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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2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점포를 운영 중인 의뢰인께서 광고대행사의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및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 해제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계약서 내 불공정한 조항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의 미이행 부분을 특정하는 데 집중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장 송달을 회피하는 상대방에게 수 차례 송달을 실시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한 결과, 변론기일 1회만에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상대방에게는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처분문서인 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가장 강력하고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