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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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1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전원주택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주민이 공사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를 금지하기 위한 소송(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진행한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는 공사가 매일 지체됨에 따른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과 면밀히 협의하여 공사의 현황, 도로의 상태 및 폭, 나날이 발생하는 손해액 등 충분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상대방의 위법한 공사방해행위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우회도로가 있다는 점,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소상히 반박하여 재판부로부터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의뢰인은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을 위해 관련 행정청 및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요청 등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은 더 이상 의뢰인의 공사를 위한 차량 통행방해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일 1일당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래 영상은 상대방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방송국에 허위의 제보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재이는 민,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여 의뢰인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