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ㆍ상속]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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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1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로 상속이 개시되어 의뢰인들 중 일부는 위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포기(상속포기)하고 의뢰인들 중 한 분은 한정승인을 한 사안으로 의뢰인들은 거액의 상속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본 사례의 의의
상속포기는 물려받게 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반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보다 상속순위가 낮은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채무를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여러 분인 경우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시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더 이상 채무가 승계되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세분의 상속인들 중 한 분께서 한정승인을 하시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시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조속히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