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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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청구(위약금청구) 전부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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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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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피고)이 상대방(원고)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7,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금 150,000,000원을 청구 받은 사안으로 의뢰인께서는 이 중 위약금 4700만원을 다투기 위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매매계약은 의뢰인의 특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해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은 원상회복금 107,000,000원과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7,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매매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조건 없이 무효가 되었다는 항변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기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재판부에 매매계약 특약에 의하여 계약이 조건 없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관련 법리 및 판례 사안들을 인용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은 법무법인 재이의 항변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는바 위약금(손해배상금) 4,700만원에 대하여는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손해배상금 청구 전부를 배척시켰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전체 청구 금액 중 3분의 1에 가까운 47,000,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금 청구에 더하여 위약금(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체결 당시부터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령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더라도 계약서의 해석상 이를 저지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