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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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1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아주 오래전 상가 점포를 매수하였는데, 매도인 회사가 해산한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약 30여년 전에 매도인 회사로부터 상가 점포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 회사는 청산을 거쳐 해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상가 점포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상가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있자 상가의 실 소유자인 의뢰인은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이미 세월이 오래 흘러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매도인 회사도 이미 청산이 종결된 사안이었으며 당시 대표이사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청산 당시 감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사실조회 결과 감사는 미국으로 출국하여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다른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요청하는 한편 본 사건을 다툼없이 종료할 수 있도록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수많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저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주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매매계약이 있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관련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재이는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간접 증거들을 다수 제출하는 한편,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출입국관리소 및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등 소송절차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바, 이로 인해 저희 의뢰인은 상가 재건축 협의에 실권리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률관계가 있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경우라 하더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을 받아 하루속히 권리를 회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