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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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였는데 임차인이 관리비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부득이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임대인이 그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차임 및 관리비 등을 모두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한편 실제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위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의사를 개진하여 임대인이 입은 피해를 전부 배상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이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전부 승소 판결(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을 받아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임차인이 부당하게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도 임차인이 연락을 잘 받지도 않고 의무이행도 하지 않아 수차례 임차인을 찾아갔으나 그때마다 임차인은 변명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민하지 마시고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에게 자문을 받으셔서 하루 속히 피해를 구제받으시고 목적물을 명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