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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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4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농막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위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서 지급했던 대금을 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본 사안의 소가가 비교적 적은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령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재이는 계약체결 사실 및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 신속하게 지급명령(부당이득금반환)을 받아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소가가 비교적 적은 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재이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