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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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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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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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진행 중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그 처분을 막고자 법무법인 재이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저희가 신속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수십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사 및 경제활동에 힘써온 점 등을 소명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게 되면 향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재이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이 확정되고 난 후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정작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가진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상대방이 부동산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소송 등)에 처하신 경우 조속히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