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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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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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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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처분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면적, 매매대금 등을 다투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우선 상대방이 해당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전처분으로 신속하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인용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후 본안소송(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기반으로 변론기일에서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사실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매매계약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전부 승소판결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토지매매계약시 당사자들 간에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토지매매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서 미비로 인하여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조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조속히 관련 사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