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ㆍ상속] 상속포기신청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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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들이 한번도 만난 적이 없던 외삼촌의 채무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 관련법령 및 변호인의 조력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본 사안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후순위 상속인인 의뢰인들에게까지 상속채무가 승계되었고, 의뢰인들은 채무자들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비로소 위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들이 어머니 및 외삼촌 생전에 왕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어머니와 외삼촌이 사망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어머니와 외삼촌이 사망한지 3개월이 훌쩍 지났음에도 재판부로부터 상속포기 심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저희 의뢰인들은 외삼촌이 남긴 약 9억원의 채무를 부담할 처지에 놓여있었으나, 법무법인 재이의 조력으로 인해 그 채무를 전부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 조속히 관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재이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