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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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이혼ㆍ상속] 상간소송 상대방 청구금액의 90%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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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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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피고)이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불법행위(상간관계, 상간소송)에 기한 손해배상액 금 50,000,000원을 청구 받아 법무법인 재이를 찾아주신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상간소송) 이전에 의뢰인을 상대로 이미 두 차례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고, 2차 소 취하 이후 피고와 원고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법무법인 재이는 조정절차에서 피고의 부정행위 빈도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과 피고의 연령,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사정을 소명한 결과 원고 청구금액의 1/10인 5,000,000원(10개월 분납)이라는 조정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이번 사건은 상간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중요성변호인의 꼼꼼한 사실관계 파악과 그에 따른 대응방향의 제시가 위자료 액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을 제기당하신 경우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재이를 선임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