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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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이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차량 수리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차량 수리업자가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훼손시킨 사안으로, 법무법인 재이는 차량 수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위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일부를 배상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이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상대방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재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배척시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