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이혼ㆍ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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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본문


1. 사건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분(원고)께서 돌아가신 모친이 살아생전 형제자매 중 1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인 형제자매가 사망한 이후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조카(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재이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께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망인의 생전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으나, 돌아가신 외조모의 장례식장에 얼굴조차 비추지 않는 피고들의 모습을 보며 소송 진행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의뢰인분께서 상담 당시 말씀주신 사실관계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①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②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유무, ③ 피고들의 부동산 처분행위 및 의뢰인분께서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단계별로 검토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측도 법무법인 재이가 꼼꼼하게 산정한 유류분반환 액수를 모두 인정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첫 번째 변론기일 해당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3. 본 사례의 의의
상속과 관련한 분쟁의 경우, 그 절차와 법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나홀로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예기치 못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본 사안과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기초재산 산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유류분반환 범위의 특정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재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복잡한 상속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